안녕하세요 생생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2024년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024년 1월 검친 분 (2월 고지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신청하기
2024년 인천시에서는 기존 3자녀 이상에만 적용되었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도 감면 확대 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친 분 (2월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 적용
- 감면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감면 적용
2024년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신청방법
접수 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온라인 민원 신청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 [민원 서비스] - 다자녀 감면 신청
서식 :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 민원 서비스] - 민원 서식 다운로드
- 접수 일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 청 인 : 자녀 (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하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신청 유의사항
1.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 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주소 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 하수과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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