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 생생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파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파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발생되는 본인 부담금 90%를 환급해 드립니다.
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본인 부담금 90% 환급받기
지원 기간 : (바우처 사용 시작일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 (예정) 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서비스가 종료된 자
지원 범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 부담금 기준 적용)
신청기간 :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구비 서류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인터넷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
파주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확히 어떤 지원을 받는 건가요?
건강 관리사 (산후 도우미) 지원 서비스 내용
1. 산모의 신체 상태 조사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2.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관리 / 수유, 산후 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3. 신생아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 및 관리
4. 산모,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 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건강 관리사 (산후 도우미) 지원 서비스 기간 및 시간
1. 1주 5일, 1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를 들어 오전 09 : 00부터 받게 되면 오후 18 : 00에 종료.
2. 제공 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재료 준비) , 단 큰아이 돌보기 등의 부가 서비스는 전액 본인 부담
건강 관리사 (산후 도우미)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1.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 및 명절)은 휴무를 원칙
토요일, 공휴일에도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추가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 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간과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에게 사전에 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제공 기간 (단축 / 표준 / 연장) 변강 불가하오니 유의해야 합니다.
5. 계약에서 정한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 주시고,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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